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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전자 공기청정 제품 '기만 광고'"…공정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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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과징금 4억8800만원 부과…법원 4억7200만원 인정
대법 "2개 모델 제외한 대부분 광고 행위 '기만적 광고' 해당"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삼성전자가 지난 2018년 공기청정 제품에 대한 소비자 '기만 광고' 혐의로 부과받은 총 4억8800만원의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중 4억7200만원을 최종 확정받았다. 사법 당국은 삼성전자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 대부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등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2개 모델 광고행위를 제외한 대부분 광고 행위에 대해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광고 행위 근거로 제시한 실험 결과는 밀폐된 소형 시험 챔버 공간에서 완제품인 이온식 공기청정 제품이 아니라 개별 부품인 이온발생장치(바이러스닥터)의 성능을 측정한 것"이라며 "실험 공간 및 방법이 소비자의 실제 제품의 사용 환경과 크게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부유물질이 제거되는 실내 공간 사진을 배경으로 실험 조건의 구체적인 기재 없이 실험 결과가 표시된 것도 있다"며 "일반 소비자는 실내 공간에서 이온식 공기청정 제품을 사용하면 광고에 표시된 것과 같은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또 "실험 조건과 실제 사용 환경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 정보 없이 형식적인 제한 사항을 표시한 것만으로는 '바이러스 99% 이상 제거율'로 표시된 대부분 광고 행위의 전체적인 인상에 비춰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제거하기 부족하다"며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한 특정 여부와 시정명령의 적법 여부, 공표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의 재량권 일탈·남용 등 부분에 대해서도 삼성전자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1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 TV나 신문, 잡지, 카탈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기청정 제품의 바이러스·세균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제한적으로 광고해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킨 혐의를 받았다.

삼성전자는 "바이러스닥터 제균 기능으로 소중한 가족을 건강하게, 독감 Subtype HINI 바이러스 제거율 99.99%, 독감 HINI 바이러스 제거율 99.68%, 조류독감 바이러스 제거율 99.99%, 코로나바이러스 제거율 99.6%, MRSA 제거율 99.8%" 등 문구를 광고에 사용했다.

공정위는 2018년 5월 삼성전자가 공기청정기의 기본적인 유해 물질 제거 성능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은폐·누락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했다고 판단해 4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삼성전자 외에 코웨이,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 에어비타 등 6개 기업에 대해서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총 15억6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시정명령 및 신문 공표 명령도 내렸다. LG전자는 법 위반 행위 정도가 경미해 경고 처분했다.

2심은 삼성전자에 대한 공정위 처분 중 4억7200만원에 해당하는 납부 명령만 적합하다고 봤다. 삼성전자의 일부 승소 판결이지만 사실상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결과다.

2심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자연가습청정기 가운데 AC 공기청정기 중 AI 모델에 관한 카탈로그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외 대부분 광고 행위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 역시 이 같은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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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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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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