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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70세까지 고용노력 의무제' 4월부터 시행

기사입력 : 2021년03월31일 12:12

최종수정 : 2021년03월31일 12:13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70세 정년' 시대가 일본에서 시작된다. 일본에서 4월 1일부터 모든 기업은 종업원의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거나 다른 회사로 재취업 또는 창업 지원 등의 노력을 해야 하는 '신(新)고령자고용안정법'이 시행된다.

30일(현지시간) 아사히신문 등은 이 법 시행을 두고 "고용 연장은 벌칙이 없는 조항이기는 하지만 실제 70세 정년을 검토하는 기업이 많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70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근로자가 원할 경우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다.

이 법은 정년 연장, 계속 고용제도 도입 등으로 고령자의 고용촉진, 재취업 촉진, 취업기회 확보 등의 조치를 종합적으로 강구해 고령자 등의 직업안정 및 그 밖에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 정부는 이 법에 '70세까지 고용'을 벌칙 없는 '노력 의무'로 규정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후생노동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66세 이상에도 일할 수 있는 제도를 이미 마련한 기업은 33.4%, 희망할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은 12.7%에 달했다.

한편 이와함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를 없애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의 중소기업 적용도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이 제도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부터 먼저 시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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