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지방법원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청사 일부가 폐쇄되고 재판이 연기됐다.
인천지방법원은 31일 형사 단독 재판부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전 A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그가 일하는 청사 6층 사무실 일부를 폐쇄하고 방역 작업을 진행했다.
또 그의 사무실 동료 등 같은 층의 일부 직원들을 밀접 접촉자로 분류하고 귀가 조치했다.
인천지법은 A씨와 밀접 접촉자들이 소속된 재판부는 추후 검사 결과에 따라 재판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아직 A씨와 접촉한 직원들의 수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다"며 "A씨가 속한 재판부는 당장 재판 일정이 없었으나 접촉자들이 속한 일부 재판부는 기일을 연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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