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정부의 제4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대상의 '버팀목 자금플러스'지급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할 것을 당부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의 미신청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업종별유관단체 등을 통해 개별 안내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배포하고 자치구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대전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통해 추가 홍보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기세를 꺾기 위해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이 본격 시행된 24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아이스링크가 운영이 중단돼 있다. 이번 방역대책에 따라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전국의 식당으로 확대됐고, 스키장·눈썰매장·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과 전국의 해돋이 명소는 폐쇄됐다. 2020.12.24 mironj19@newspim.com |
집합금지업종은 400만~500만원을, 영업제한 업종은 2019년 비교,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한해 300만원이 지급된다.
경영위기업종은 매출감소 비율에 따라 300만원에서 최소 2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출감소 소상공인은 10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업체로 신청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경우에 한하며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1년 2월 28일 이전이어야 하고 연매출액이 소기업(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업 50억원, 제조 120억원 이하)에 해당된다.
지원 제외대상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ㆍ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등 이다.
신청은 '버팀목자금플러스' 온라인 포털사이트를 통해 해야 한다.
자세한 지원기준과 신청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시행 공고문을 통한 확인과 전용콜센터(1811-7500) 또는 대전시 콜센터(120)로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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