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2020년 귀속(12월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는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전시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납부기한은 당초 4월말에서 7월말로 3개월 늦춘다
국세청에서 법인세를 직권으로 연장 받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는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나 다만 신고는 반드시 4월말까지 해야 한다.
국세청에서 법인세를 연장 받지 못했지만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법인은 해당 구청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구청 세무부서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신고·납부 기한이 임박하면 인터넷 접속이 어려울 수 있고 금융기관 업무량 집중으로 불편함이 예상되므로 미리 하는 것이 좋다.
김기홍 시 세정과장은 "코로나19 피해가 있는 법인(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숙박시설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기한 내 성실히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제고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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