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처벌 '합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개인 인격권보호 위한 조항…과잉금지원칙 어긋나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남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훼손 한 행위를 처벌하는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판단이 재확인됐다.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그 밖에 명확성 원칙 및 평등 원칙 등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다른 이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1.01.28 yooksa@newspim.com

이들 조항을 근거로 처벌을 받은 청구인 A씨 등 3명은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특히 해당 조항에 대해 △명확성 원칙 위반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표현의 자유 침해 △형벌체계상 균형 상실로 인행 평등원칙 위반 등을 주장했다.

헌재는 그러나 이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우선 청구인들이 지적한 해당 법 조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표현과 관련 "피해자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거나 저해하려는 인식을 넘어 명예에 대한 가해 의사나 목적으로 해석되고 이 때 피해자인 사람을 특정할 수 있어 그 의미가 분명하게 해석된다"며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또 "정보통신망에서 명예훼손 행위는 빠른 전파성과 광범위한 파급효과러 그 피해가 심각할 수 있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다"며 "개인의 명예, 즉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거짓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과 헌재와 대법이 이와 관련한 처벌 규정이 공적인물이나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 최소성과 법익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나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청구인들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행위가 가중처벌 없이 형법에 규정된 모욕죄로만 처벌되고 있는 데 반해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행위는 가중처벌 되고 있어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었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 역시 입법과정에서 인정될 만한 수준이며 헌법에 위배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