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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집단감염' A교회 집합금지·시설폐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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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미 A교회, 고양시 종교시설 등 연관 누적 확진자 27명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지역 소재 교회집회와 타지역 교회집회 등 종교시설 관련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집단감염 양상을 띠며 엿새째 이어지자 해당 교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과 시설페쇄조치 명령을 내리는 등 종교시설발 지역 감염 확산 차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대구시는 정규에배 외 모임금지 등 방역수칙을 어긴 종교시설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통지하는 등 방역 관련 행정력을 강화했다.

코로나19 바역대책 설명하는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사진=뉴스핌DB] 2021.04.06 nulcheon@newspim.com

6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와 구미 A 교회, 경기도 고양시 소재 종교시설과 관련해 지난 달 31일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누적 확진자는 27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구미·대구 A 교회 연관 확진자는 20명이며, 경기도 고양시 소재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는 7명이다.

A 교회 관련 지난 3일 '구미 확진자'의 접촉자인 '구미 A 교회' 교인과 동거가족 등 2명이 처음 확진된 후 대구시와 보건당국은 같은 날 북구 수정교회 교인 21명을 포함 해당 교회 교인 등 821명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에서 4일 9명, 5일 9명 등 18명이 추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20명으로 불어났다.

이 중 교인은 13명이며 n차 감염 사례는 7명이다.

해당 교회에 대한 점검 결과 북구 소재 A 교회는 평일 예배없이 자매교회 간 전국을 돌면서 평일 집회에 참석하는 형태로 주일예배 2회, 매월 3일 간씩 순회 집회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A 교회는 진술을 통해 지난 3월 집회 기간 중 숙식, 안수 기도 당시 밀접한 신체 접촉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집회 당시 참석 명부도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달 25일 전주 집회와 29일 강원 횡성집회, 30일 경기 하남집회에서는 교회차량으로 5인 이상 팁승한 것으로 조사되고 타 지역 집회에서는 공동 숙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대구시는 명부 불확실에 따른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종교시설 내 감염병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S교회에 대해서는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또 교인 중 10명 이상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5일부터 별도 명령까지 시설폐쇄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부과처분을 통지했다.

경기도 소재 종교시설 관련 지난 달 31일 경북 청도군 거주 70대 여성이 병원 입원 전 검사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후 역학조사 결과 지난 달 13일부터 22일까지 고양시 소재 종교시설에 체류한 사실을 파악해 해당 고양시에 통보했다.

이어 이달 1일 양성판정을 받은 대구시 동구 거주 60대 여성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수성구 소재 종교시설 운영과 지난 달 26~28일 고양시 소재 종교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경기도 고양시 소재 종교시설 연관 대구지역 누적 확진자는 이날 현재 7명이다.

대구시는 이와관련 수성구 소재 종교시설 22명을 포함 51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이들 경기도 소재 종교시설 연관 확진자들은 해당 시설에서 합숙, 공동 취식, 기타 경전 공부 등의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최근 방문자 명부가 불확실하고 구술 조사를 통해 장시간 체류하며 일부 방문자의 경우 숙식한 것으로 추정됐다.

대구시는 "출입자 명단 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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