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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절도 혐의' 황하나, 첫 재판서 "공소사실 모두 부인"

기사입력 : 2021년04월07일 15:44

최종수정 : 2021년04월07일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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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4일 오후 속행...재판부 "구속기간 만료일 두 달도 안 남아"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 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를 받는 황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이날 의견서를 제출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07 pangbin@newspim.com

황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을 비공개로 열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하게 돼 있고 공공질서의 안녕 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만 비공개로 할 수 있는데 제출한 서류로는 비공개 사유가 불충분해 비공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자꾸 재판 날짜가 변경되다 보면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일이 7월 말이라 두 달도 안 남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14일 오후 2시 30분 다음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판이 끝난 뒤 황씨 측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공소사실) 전부 다 부인한다"며 "상세한 사항은 공판을 진행하면서 말하겠다"고 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쯤부터 지인들과 함께 지인의 주거지, 호텔 등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쯤엔 지인의 주거지에 있는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있다.

앞서 황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 서울 주거지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연인이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와 필로폰을 구매해 모두 7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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