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7개월 딸 방치살해' 친모 두번째 항소심서 징역 10년…형량 가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환송 전 2심서 징역 7년 → 대법 판례변경 따라 형 늘어나
"징역형 11년 넘을 수 없고 남편 징역 10년 확정 등 고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생후 7개월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소년법에 따라 장·단기 부정기형을 선고받고 성인이 된 경우 검찰의 항소 없이도 하한형 이상을 선고할 수 있다고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취지에 따라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법원 로고. 윤창빈 기자 = 2020.03.23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대법원은 피고인만 항소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이 선고한 단기형 7년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이 사건에 대해 1심에서 선고받은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중간인 징역 11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7년은 다소 가볍고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대법원 취지에 따라 형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공범인 남편 B(23)씨에 대한 형이 징역 10년으로 확정된 사정, 이런 유형의 살인사건에서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이 최소 징역 10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우리 재판부가 선택할 수 있는 형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양형과 관련해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불가능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고 그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고 생후 7개월 된 아이를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을 저버렸다는 점에서 더욱 책임이 무겁다"며 "피고인과 남편은 사이가 악화되자 상대방에게 아이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분유를 먹이는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고 피해자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물 한 모금 먹지 못하는 동안 피고인은 거의 매일 새벽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며 "피해자의 사망을 알게 된 후에도 시신을 방치하고 피해자의 할아버지가 마련한 장례식에도 늦잠을 잔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살인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적극 살해한 것은 아닌 점, 아직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지난달 최후진술에서 "19살의 저와 21살이 된 지금의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후회스럽다"며 "그 때 행동을 되돌릴 수 없는 현실에 반성하고 있고 수형생활을 충실히 하겠다"고 울먹였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 2019년 5월 경 거주하던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이가 나빠지자 육아를 서로에게 미루며 밖에서 술을 마시고 외박을 하는 등 아이를 방치하다 결국 숨지게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1심은 미성년자였던 A씨에게 부정기형인 징역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성년이 된 A씨에게 정기형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관계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어 선고 가능한 형량의 상한인 징역 7년형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검찰의 항소 없이는 1심의 하한형 이상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전합은 "부정기형이 선고되고 피고인만 항소한 상태에서 법원은 최단기형이 아닌 장기형과 단기형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을 기준으로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