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엄태원기자= 제주지역 코로나19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도내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방문하면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청 전경[사진=제주도]2021.04.13 tweom@newspim.com |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병·의원·약국 등은 발열과 기침, 가래,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를 접할 경우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해야 한다.
도민과 입도객도 스스로 의심증상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병·의원 등에서 진단검사를 권유받게 되면 반드시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 관련 검사와 조치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도 청구된다.
제주도는 13일 제주도 의사회와 제주도 약사회 등 유관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세부 조치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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