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엄태원기자= 제주 거주 병역명문가만 우대하던 제주도 공영관광지 입장료 면제 혜택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전국의 병역명문가까지 확대된다.
병역명문가는 3대가 모두 현역 복무 등을 마친 뒤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제주도청[사진=엄태원기자] 2021.04.14 tweom@newspim.com |
제주에는 169가문·917명, 전국은 7631가문·3만8665명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돼 있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제주도가 운영중인 공영관광지 29곳의 입장료(관람료)와 주차장 등 사용료가 감면된다.
감면 혜택은 병역명문가로 인정받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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