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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변희수 하사 측 "피고측이 증거자료 조차 구비 안해"

기사입력 : 2021년04월15일 14:36

최종수정 : 2021년04월15일 14:36

국가(육군참모총장) 소송 임하는 태도 지적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故 변희수 하사 측이 "피고(육군참모총장) 측이 증거자료 조차 구비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오전 변 하사의 공판을 마치고 대전법원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피고(육군참모총장) 측이 (변 하사가) 침해한 것에 대해서 증명해야 되는데 증거 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국가권력이 얼마나 폭력적인 부분이 아니라 뻔뻔한가에 대해서 생각했다"고 꼬집었다.

고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대전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4.15 memory4444444@newspim.com

이어 "침해받은 권리를 위해 여전히 국가가 아닌 피해자들이 증명해야 되는가라는 점에서 너무나 안타까웠다"며 "저희들이 권리를 침해받은 것을 계속 증명해 나가는 과정들이 모두가 시민권을 인정받는 사회로 가는 길이 아닐까 싶었다"고 말했다.

또 "군인으로서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들이 계속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 재판은 굉장히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사람이 평등한 시민권을 누릴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군인으로서의 권리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오늘 재판에서는 법원에서 소송 수계 하나 밖에는 지금 권리를 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은 확인해 줬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군 법무관이 오늘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변희수 하사가 군내에서 성실하게 복무하고 그것이 인하 단결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역 문제를 정책적으로 다른 문제로 해결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은) 무엇이 국익에 법원이 맞는 것인지 민주주의 제도에 해선 맞지 않는 것인지를, 군은 된다라는 스스로 부정하고 말도 안되는 것을 오늘 법정에서 가감 얘기를 없이 했다는 자체에서 충격을 받았다"고 질타했다.

이날 성전환 수술 후 군에서 강제전역 처분을 받았던 변 하사가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행정소송이 대전지법에서 열렸다.

故 변희수 하사 측 변호인 등이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2021.04.15 memory4444444@newspim.com

변 하사는 세상에 없지만 유족들과 변호인, 변 하사를 응원하는 이들이 이 소송을 승계해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15일 오전 10시 45분 332호 법정에서 고 변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변론기일(1차)을 진행했다.

변 하사 측은 "심신장애 외 현역복무부적합사유조사위원회 설치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심신장애 전역처분 사유의 부존재와 관련해 시행규칙에 따른 전역처분이 있는데 그 전역처분에 근거가 된 시행규칙 자체가 군 인사법에 따른 법률의 구체적 위임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행정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군 인사법 법률에 따라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내부 준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참고자료가 될 뿐 이를 기준으로 전역처분한 것은 재량권 위반·법규성이 없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전환 수술을 위한 여행 허가를 받아 수술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 계속해서 복무를 해도 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현한 것 아니냐"며 "간접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결국 원고에 대한 전역처분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피고 측은 조사위원회 설치와 관련 심신장애에 따른 전역처분이기 때문에 그에 우선해 적용된다며 이에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에 따른 조사위원회 설치 불필요하고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취지 주장을 했다.

변 하사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20년 1월 강제 전역됐다. 이후 변 하사는 전역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지난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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