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여수시는 내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대폭 상향된다고 20일 밝혔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을 부과한다.
내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사진=여수시] 2021.04.20 wh7112@newspim.com |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2배다.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면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 과태료의 3배를 내야한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과태료 상향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SNS를 통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주범인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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