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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日상대 2차 소송 패소…지원단체 "퇴행적 판결"

기사입력 : 2021년04월21일 12:11

최종수정 : 2021년04월21일 12:12

지원단체 "1차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결정 스스로 뒤집어"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는 "재판부가 1차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결정을 스스로 뒤집었다"고 비판하며 항소를 예고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과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등으로 구성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네트워크)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저버린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04.21 dlsgur9757@newspim.com

네트워크는 "이번 판결은 지난 30년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고발하고 국제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투쟁한 피해자들의 활동을 철저히 외면하고, '국가면제'를 주장한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지난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가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의 예외를 허용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의 의미를 스스로 뒤집으며,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퇴행적 판결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국의 국민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외국이라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냐"며 "책무를 저버린 오늘의 판결을 역사는 부끄럽게 기록할 것이며 동북아 인권사를 후퇴시킨 민성철 재판장의 이름 또한 수치스럽게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에 굴하지 않고 항소해 다시 한 번 대판민국 법원에 진실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할 것을 요청하겠다"며 "한일 양국 정부가 피해자 중심의 접근에 따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여 명은 지난 2016년 12월 28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소장 등 송달을 거부하면서 재판은 지연됐고,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 제기 3년 만인 지난 2019년 11월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 사건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소송이 제기된 지 약 4년여 만인 이날 1심에서 소송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 시점에서 국제관습법과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외국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허용될 수 없다"며 국가면제를 인정했다.

이와 달리, 같은 법원의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또 다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반인도적 범죄에는 국가면제 논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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