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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10월부터 초 4~6학년생 매월 2만원씩 지급

기사입력 : 2021년04월26일 10:49

최종수정 : 2021년04월26일 10:49

전국 최초 '어린이 용돈 조례' 제정 추진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 대덕구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모든 초등학교 4~6학년생에게 매월 2만원씩 지급한다.

구는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어린이 소비권리 보장,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용돈 수당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0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초등학교 4~6학년 해당)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역화폐 '대덕e로움'으로 지급한다.

대덕구청 전경 [사진=대덕구] 2021.04.26 rai@newspim.com

받은 용돈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덕구 내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구는 조례가 제정되면 오는 10월부터 매월 2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사용처는 어린이·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건전한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구는 용돈 수당 지급으로 모든 어린이가 기본적인 소비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고 학교에 의존한 경제교육을 탈피해 바람직한 경제관념 형성과 건강한 경제주체로 성장함에 있어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안은 5월 6일까지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6월 대덕구의회에 상정돼 심의·의결된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이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일자리경제과(608-6924)로 문의해야 한다.

박정현 구청장은 "용돈 수당은 아이들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희망의 씨앗"이라며 "그동안 우리 엄마 아빠들이 짊어온 무거운 양육의 무게를 이제 우리 구가 나눠 짊으로서 대덕의 아이는 대덕이 키운다는 믿음을 주민들에게 확실히 심어주겠다"고 말했다.

주민공청회는 다음달 3일 오후 4시 한남대학교 무어아트홀에서 열리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청은 20명 이내로 제한된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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