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웃음 유도하며 사진 촬영…수치심 유발해
1·2심 벌금 700만원 선고…대법 "원심 판단 잘못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장애인 머리 위에 쇼핑백 끈을 올리고 장난친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에 대해 법원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7일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평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퇴근을 못 하게 하고 혼을 내는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마주치는 것도 꺼렸던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지시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당시 피해자는 창피함을 느끼고 화장실에 가서 울기까지 했으며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 판단에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에서 정서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한 씨는 2018년 3월 12일 서울 용산구 소재 장애인보호작업장 2층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 놓고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피해자를 보고 웃게 하며 피해자의 사진을 찍은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해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도록 해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피고인의 정서적 학대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