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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 코로나19 이유로 열흘간 샤워 제한? "인권 보장 우려 심각"

기사입력 : 2021년04월27일 13:32

최종수정 : 2021년04월27일 14:44

군인권센터, 육군훈련소 감염병 예방지침 '인권 침해' 주장
"용변 시간 제한으로 바지에 오줌싸는 상황까지 발생"
軍 "집단감염 우려 강한 방역수칙 적용…논란 상당히 유감"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이유로 신규 입소 훈련병들의 샤워를 무려 열흘간 제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다. 군 당국은 "집단감염을 우려해 강한 방역규칙을 적용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27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현재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육군훈련소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대응 지침 내용이 공유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군인권센터]

한 누리꾼은 "현재 육군훈련소 훈련병들은 (입소) 일주일도 더 넘어야 첫 샤워가 가능하다고 한다. 화장실도 무조건 예약제"라며 "코로나19 상황이라지만, 대우가 좀 심각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게 정말 21세기 선진국(군대)의 모습인가. 20세기 소련의 수용소와 다른 점을 모르겠다"며 "심각한 인권유린이 공론화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확인 과정에서, 용변 시간 제한으로 인해 바지에 오줌을 싸는 일까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도 접수했다"며 "배변까지 '감염 예방'이라는 명목 하에 통제하는 상식 이하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와 같은 지적은 육군훈련소 공식홈페이지에서도 이어졌다.

그러나 육군훈련소 관계자는 한 작성자가 관련 내용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자 "훈련병 입영 후 교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1차 PCR 검사(유전자 증폭검사) 직후까지 1명 단위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가용한 시간 내 모든 인원들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군 당국 역시 같은 입장을 내놨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상당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 유감이다"라면서도 "한 주에 3500명 정도가 입소를 하는데 코로나19 대응 시설이 갖춰진 게 아니다 보니, 집단감염을 우려해 조금 강한 방역수칙을 적용해 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현재의 훈련병 대상 방역 지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훈련병들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청결을 유지한 상태에서 훈련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새 지침을 즉시 강구해야 한다"며 "훈련병들을 비위생적인 환경에 몰아넣은 채 방역성공을 자찬하고 있는 책임자 육군훈련소장에 대해서도 유엔 고문방지협약 상 비인도적 처우에 해당됨에 따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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