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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행정통합 중장기 과제로 넘겨...내년 지방선거 후 재추진

기사입력 : 2021년04월29일 21:04

최종수정 : 2021년04월29일 21:04

공론화위, '행정통합의 새로운 모델과 전망 제시' 성과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경북권의 화두로 떠올랐던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중장기 과제로 넘겨지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29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 시도민 공론결과 보고회(보고회)'를 열고 "행정통합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하는 등 중장기 과제로 전환하고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공약화 등을 통해 다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29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구경북행정통합 시도민 공론결과 보고회'[사진=경북도] 2021.04.29 nulcheon@newspim.com

향후 행정통합은 대구와 경북에 별도의 청사를 둔 '대구경북특별광역시'를 목표로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대구경북특별광역시 설치 특별법 등을 추진키로 했다.

공론회위는 중장기 과제로 넘겨진 행정통합 추진의 영속성을 위해 교통, 공항, 항만 등 인프라 분야에서 (가칭)대구경북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김태일 공동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행정통합 공론화에 대해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두었다. 하나는 민간주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시도민의 뜻에 따라 이뤄지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실험이었으며, 또 하나는 대구경북이 주도했다는 것으로 대구경북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고 공론화 과정을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통합을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민가주도로 통합 의제를 다루고 중앙집권에 대항하는 자치분권 운동으로 전개하면서 지역의 민주주의도 한층 성장했다"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오늘이 끝이 아니라 집요하고 치밀하게 준비해 통합을 실현시키는 새로운 출발이다"고 강조하고 "공론화위원회는 결정기구가 아니라 시도민의 선택을 묻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었다. 오늘의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의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며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전적으로 시도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구경북행정통합 시도민 공론결과 보고회'에서 이철우 경북지사와 권영진 시장을 비롯 공론회위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경북도] 2021.04.29 nulcheon@newspim.com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이 분리해서는 발전이 어렵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현격한 격차 극복을 위해서는 일정규모가 되어야 대응가능하다는 인식에서 행정통합이 논의됐다"며 행정통합의 배경을 밝히고 "시도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시도민의 적극적인 동의를 얻기에는 다소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와 협력해 지방분권법 개정 및 특례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거듭 행정통합 당위론을 강조하고 "먼저 통합에 버금가는 교통, 문화예술, 공단이전 등 우선 가능한 사업부터 시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공론화위는 41차례의 회의와 3차례 시·도민 토론회와 권역별 대토론회, 1,2차 여론조사 등을 진행하고 지난 23일 열린 공론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계획(안)' 과 '대구경북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공론회위는 이날 결과보고를 통해 △글로벌 경쟁시대 초광역협력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국내 최초의 광역단체간 행정통합 논의 및 전국적 이슈화 △대구경북 상생협력의 새로운 모멘텀 마련 △공론화를 통한 행정통합의 새로운 모델과 전망 제시 △시도민 의견 기반 기본계획(안) 및 특별법(안) 마련 등을 활동 성과로 꼽았다.

공론화위는 △코로나19 장기화 따른 공론화 진행 근본적 한계 △2022년 7월 출범 목표로 추진된 공론화 과정 시간적 제약 △광역단체통합의 다차원적 장단점에 대한 축적된 정보 부족 △광역지자체 행정통합 관련 제도적 기반 부재로 체계적인 추진 한계 △중앙정부 국정기조 임에도 불구 관심부재 및 뒤늦은 대응 등을 제약 요인으로 제시했다.

공론화위는 오는 5월 말 행정통합 공론화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다.

심포지엄에서는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메가시티 기조에 맞춰 중앙정부와 타 광역자치단체의 정책을 살펴보고 지속적인 연계와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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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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