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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동절 집회 방역수칙 위반 민주노총에 출석 통보

기사입력 : 2021년05월03일 11:54

최종수정 : 2021년05월03일 11:54

5월 1일, 9명 신고하고 초과 인원 운집
서울 영등포·남대문경찰서 등에서 수사 착수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개최한 집회에 신고 인원 9명이 넘는 참가자가 운집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민주노총 관계자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LG 트윈타워 앞에서 열린 제131주년 세계노동절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5.01 pangbin@newspim.com

서울 남대문경찰서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근처에서 집회를 연 민주노총 관계자들에 대해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LG 트윈타워 등 여의도 일대 36곳에서 9명씩 총 324명이 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도 이날 오후 4시 서울고용노동청 인근에서 가맹‧산하별로 9명씩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서를 냈다.

하지만 여의도와 서울고용노동청 인근에는 신고된 집회 인원에 비해 많은 인원이 몰렸다.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지부 문화제와 함께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부터 행진한 비정규직 1100만 이제그만 등 단체 참석자도 동참했다.

이 과정에서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과 몸싸움 등 충돌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집회별로 신고된 인원 9명을 초과됐다고 판단했다. 정확한 인원에 대해선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현재 서울 도심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9명까지 집회에 참여할 수 있다. 9명을 넘기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밀치고 하는 것은 있었으나 심각한 경위는 없어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없고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오늘 출석요구서를 발송한다"며 "9명 이상 모였고, 채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정확한 숫자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우리는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지켰다. 경찰이 어떤 잣대로 판단했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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