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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최우선변제 보증금' 3700→5000만원까지 높인다

기사입력 : 2021년05월04일 12:13

최종수정 : 2021년05월04일 12:14

4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증금 크게 오른 김포·이천·평택시, 권역 상향 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부가 주택임대차 보증금 상승세를 반영하고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 경매절차의 최우선변제 보증금 수준을 높인다.

법무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자료 [표=법무부 제공] 2021.05.04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임대차 관련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2018년 5월 9번째 개정 이후 약 3년 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지역별 보증금 통계와 특수성을 고려해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일부 도시 지역군이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가 현재 6000만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상향돼 '과밀억제권역'으로 조정된다. 또 이천시와 평택시는 '광역시 등'으로 묶여 현행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한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 금액도 확대된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범위가 1억1000만원 이하지만 개정안 시행 후에는 1억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최우선변제금은 현행 37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된다.

과밀억제권역과 용인·화성·세종·김포시의 경우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가 현재 보증금 1억 이하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넓어지고 최우선변제금은 34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광역시와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는 현재 보증금 6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범위가 늘어난다. 현행 2000만원인 최우선변제금도 2300만원으로 증액된다.

법무부는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개정안을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법령 시행 전 임대 목적 주택에 저당권이 존재하는 등 담보물권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을 둬 기존 담보물권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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