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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청문회에 금투업계 '불똥'..."증권사 CEO 증인 채택 의구심"

기사입력 : 2021년05월04일 15:24

최종수정 : 2021년05월04일 15:25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CEO들 불러
법원 '김 후보자 가족에 펀드 특혜 없다' 취지 판결
"정쟁에 라임사태 끌어들이나"...업계 눈초리 '따끔'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신증권 현직 최고경영자(CEO) 등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를 중심으로 정치권이 라임 사태를 정쟁에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정구집 라임자산 피해자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6∼7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4.26 yooksa@newspim.com

김 후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이들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배경에는 김 후보자의 딸 가족의 라임펀드 특혜 논란이 있다. 논란의 핵심은 김 후보자의 딸과 사위 등이 라임의 비공개 펀드였던 태티스11호 펀드에 가입해 판매보수율, 환매기간 등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들 일가는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서 테티스11호 펀드에 가입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김 후보자 딸 가족이 가입했던 펀드의 비밀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 취지로 판결했다.

그럼에도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오 대표를 비롯해 라임사태 관계자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되자 금투업계는 "불똥이 튀었다"는 반응이다. 후보자에 대한 공격을 위한 수단으로 라임사태를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법원에서도 테티스11호 펀드에 특혜성이 없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는데 별안간 정치권에서 다시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굳이 증권사 현직 최고경영자까지 증인으로 불러들이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라임펀드에 대한 새로운 증거나 문제가 제기되기 보다는 그간의 논란만 되풀이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다. 라임펀드와 관련해 장 전 센터장의 1심 재판에서 대부분의 사실관계가 드러난 상황에서 청문회에서 다뤄질 만한 문제가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특혜 논란과 관련해 대신증권은 그간 "테티스11호 펀드는 라임자산운용에서 가입자까지 설계해서 가져온 펀드로 판매만 했을 뿐이지 관여한 게 없다"며 "대신증권에서 관여한 사안이 없다 보니 판매수수료율이 낮게 책정돼 있는 것이고, 환매수수료 및 환매기간 등은 모두 라임자산운용에서 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김 후보자도 "자꾸 무슨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왜냐하면 제 사위나 딸도 쉽게 얘기하면 손해를 본 상태고 환매를 한 것도 아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다만 라임펀드 피해자들이 '김 후보자 가족이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 청문회에서 논란은 재점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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