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부당 의혹에 첫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해 '2021년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로비에 조 교육감의 영상이 나오고 있다. 2021.05.11 dlsgur975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