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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양부 징역 5년…법원 "살인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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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양모 장씨 살인죄 인정…"살인의 미필적 고의 있었다"
양부 안씨는 징역 5년에 법정 구속…"정인양 살릴 마지막 기회 막아"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 장모 씨가 14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 살인죄를 인정했다. 양모의 폭행·학대를 방조한 양부 안모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단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와 보호관찰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 가해자인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법정최고형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2021.05.14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장씨는 양육 스트레스와 자신의 기분, 처지 등을 내세워 상습적으로 정인양에 대한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자행했고 급기야 자신의 발로 강하게 복부를 차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반인륜성, 반사회성이 매우 크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에게 크나큰 상실감을 줘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범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편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참회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장씨의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인양에게 발생한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은 자유낙하나 심폐소생술(CPR)로는 발생하기 어렵고, 정인양에게서 관찰되는 다발성 손상은 정인양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강한 근력이 배 앞쪽에서 작용했을 가능성이 커 발로 밟은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16개월 정인양의 복부 부위를 강하게 발로 밟았고, 생명 유지를 위한 중요 장기들이 있는 복부를 발로 강하게 밟을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보기 타당해 살인죄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양부 안씨에 대해서는 "안씨는 장씨에 대한 3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이뤄졌음에도 장씨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정인양을 면밀히 보살피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정인양의 학대를 방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학대행위를 제재하거나 정인양에게 치료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했더라면 정인양의 사망이라는 비극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 병원에 꼭 데려가라는 어린이집 원장의 당부를 거부해 정인양을 살릴 마지막 기회조차 막아버린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을 내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법정 구속된 안씨는 이날 "드릴 말씀 없지만 정말 죄송하다"며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다. 저희 첫째를 위해서 2심 받기 전까지 참작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정인양이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를 당해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진 사실을 알고서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장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했으나 지난 1월 13일 첫 재판에서 공소장을 변경, 살인죄를 적용했다. 살인죄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정인양 부검 결과 얼굴, 몸통과 팔, 다리 곳곳에 심한 상처가 발견됐다. 또 갈비뼈 골절과 췌장 상처 흔적 등 발견되는 등 오랜 기간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안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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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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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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