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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살인죄 인정, 왜?…"복부 발로 밟아 장기 손상"

기사입력 : 2021년05월14일 16:07

최종수정 : 2021년05월14일 16:07

재판부 "정인이 양모, 살인의 미필적 고의 있었다"

[서울=뉴스핌] 박준형 기자 =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 복부를 발로 밟아 복부에 강한 둔력이 가해져 사망 당일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 장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 장씨의 살인죄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의 쟁점은 장씨의 살인죄 인정 여부였다. 장씨가 정인양이 숨질 것을 알고도 폭행 및 학대했다면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지만 이를 규명하지 못할 경우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 가해자인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법정최고형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2021.05.14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정인양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장기 손상과 그로 인한 과다 출혈이다. 검찰은 정인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장기 손상에 장씨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반면 장씨 측 변호인은 정인양을 상습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에 이를만한 강한 충격을 가한 사실은 없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 측은 "화가 나 정인양을 잡고 흔들다가 떨어뜨렸고, 병원에 후송하는 과정에서 심폐소생술(CPR)을 한 사실이 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인양을 흔들다가 떨어뜨린 경우나 CPR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췌장 절단 및 장간막 파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추락 시 등 뼈와 엉덩이 뼈가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 췌장 절단 및 장간막 파열이 발생하기 어렵고, 유아의 복강 내에서 간의 용적비율이 높아 추락 시 제일 먼저 손상을 받을 수 있는 장기는 간인데 간 손상이 없다는 것이 판단 근거였다.

또 CRP 과정에서 소아의 경우 뼈의 탄력성이 좋아 갈비뼈 골절도 생기기 어렵고, 췌장 절단이나 장간막 파열이 발생하려면 복부에 상당한 충격 등 강한 외력이 필요한데 CPR을 하는 정도의 외력으로는 발생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장씨는 정인양의 복부를 적어도 2회 이상 밟았으며, 사망 수일 전에도 복부를 가격한 것으로 추정됐다.

정인양은 장씨의 학대로 이미 다수의 골절상 등을 입었고 사망 수일 전에 췌장과 장간막 손상이 있는 상태였다. 사망 전날에는 음식을 거의 섭취하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등 정상적인 건강상태가 아니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 복부를 발로 밟아 복부에 강한 둔력이 가해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로 인해 사망 당일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들은 대부분 복부에 집중돼 있어 복부에 강한 충격을 반복적으로 가하면 장파열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즉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장기에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부검의는 피해자 사체가 (그동안) 경험한 아동학대 피해자 가운데 유례없을 정도로 손상이 심각했다고 밝혔다"며 "피해자는 입양된 후 피고인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잔혹한 정신적·신체적 가해로 인해 가늠할 수 없는 공포심 겪다가 피고인에 의해 마지막 생명 불씨마저 꺼져갔다"고 강조했다.

 

jun89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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