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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법전원 결원보충제' 헌법소원 제기

기사입력 : 2021년05월17일 18:36

최종수정 : 2021년05월17일 18:36

법전원 결원보충제 허용한 시행령 헌법소원 제기…"기본권 침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법학전문대학원의 결원보충제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17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는 "헌법재판소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17일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를 허용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21.05.17 adelante@newspim.com [사진 제공=대한변호사협회]

결원보충제는 법전원 신입생 중 미등록 인원이 발생하거나 자퇴생이 발생할 경우 이듬해 그만큼 학생을 더 뽑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결원보충제는 법전원 도입 초기에 편입학 등 학생 유출로 인한 각 법전원의 재정난을 막기 위해 2020년까지 운영하기로 돼 있었지만, 지난 2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학년도 입시까지 연장됐다.

법조계에서는 결원보충제로 불필요한 경쟁이나 변호사 과잉공급 문제 등이 발생한다며 결원보충제를 반대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법전원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나 법전원을 통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자리잡은 상황에서 결원보충제를 다시 연장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전원의 정원에 관한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의견진술권을 침해하고 과다한 신규 변호사 배출로 법률시장 황폐화를 가속시키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제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법전원 제도 운영이 정상화 되기를 기대하고, 국내 법조시장의 수용한계를 넘은 신규 변호사 배출과 그로 인해 과열된 법조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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