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김부겸 총리 "거짓으로 국민 갈라놓는 일은 이제 멈춰야"

기사입력 : 2021년05월18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5월18일 10:00

5.18민주화운동 기념사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를 통해 통합과 소통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광주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5월 광주가 외롭지 않았듯이 2020년 대구도 외롭지 않았다"며 "이곳에 분열과 갈등이 들어설 자리는 없으며 거짓으로 국민을 갈라놓은 일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묵념하고 있다. 2021.05.15 mironj19@newspim.com

김 총리는 "5월 정신을 국민통합의 정신으로 계승해 나가자"며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 아래 분열과 대립을 넘어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

 

다시, 5월입니다.

5월 영령의 혼이 살아 숨 쉬는 이곳에서

5․18민주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오랜 세월 그날의 아픔을 안고 살아오신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41년 전 5월, 우리의 민주주의는

신군부의 야욕에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대구의 2․28민주운동, 대전의 3․8민주의거,

마산의 3․15의거를 통해,

마침내 4․19혁명으로 꽃피운 민주주의의 봄이

다시 한 번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부산과 마산에서 타오른 시민들의 저항과

'서울의 봄'을 지키고자 했던 힘이 약해져가던 바로 그때,

광주의 시민들이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요, 어머니요, 형제자매였던 평범한 시민들이

'비상계엄 철폐', '유신세력 척결'을 외치며

거리의 투사가 되었습니다.

 

민주 시민을 폭도로 몰아세우며 총부리를 겨누던

군부독재의 무자비한 탄압에 피 흘리며 맞섰습니다.

 

부정한 권력이 야만과 광기로 내달릴 때,

광주는 깨어있는 시민의식과 민주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독재에 맞선 모든 이웃과 시민을 내 가족처럼 보듬어 안은

하나 된 공동체를 보여주었습니다.

 

5월 광주 이후,

그날의 진실을 알리는 일이 곧 민주화운동이 되었습니다.

5월 광주 없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광주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41년 전, 광주에서 벌어진 일은 분명합니다.

신군부가 장악한 국가권력이 국민을 학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로서

광주시민과 5․18 영령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화해와 용서는

지속적인 진상규명과 가해당사자들의 진정한 사과,

살아있는 역사로서 '오월 광주'를 함께 기억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용기 있는 증언과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계엄군으로 광주에 투입되었던 공수부대원이

자신의 총격으로 희생당한

고(故) 박병현씨 유가족을 만나 사죄했습니다.

 

고인의 형께서는

"늦게라도 사과해 주어 고맙다.

과거의 아픔을 잊어버리고 마음 편히 살아달라"며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진실보다 위대한 사과와 애도는 없습니다.

진실의 고백은 화해와 용서의 시작입니다.

 

전국에 계신 여러 당사자와 목격자 여러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더 늦기 전에, 역사 앞에 진실을 보여주십시오.

 

가족의 생사라도 확인하고 싶은 그 마음,

시신이라도 찾고 싶은 애절한 심정,

어떻게 목숨을 잃었는지라도 알고 싶은 안타까움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묶여있는 그 한을 풀어 주십시오.

누구도, 여러분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역사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민께서는

여러분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계엄군으로 투입되었던 장병들이

과거에 비해 적극적으로 진술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직도 찾지 못한 시신들,

헬기사격, 발포책임자 규명 등

아직 밝혀내야 할 진실들이 많습니다.

 

유가족과 광주 시민들께 약속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오월 광주'에 대한 완전한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계엄군으로 참여했던 군인들의 용기 있는 진술로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이 시점에도,

내란목적 살인죄를 저지른 핵심 책임자들은

단 한마디의 고백과 사과도 없습니다.

 

역사의 이름으로,

광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그날의 진실을 밝히고,

광주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터무니없는 왜곡과 날조로

5․18 영령과 유가족은 물론,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모욕하는

용납할 수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5․18 민주화운동을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루속히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오월 광주'를 역사적 진실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5․18민주화운동과 그 정신은

혼돈의 시대를 밝힌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입니다.

 

비단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며 투쟁하고 있는

전 세계 시민들에게도 광주는 희망입니다.

 

지금도 광주에서는

군부독재에 맞서 싸우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비단 미얀마 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든,

부정과 불의, 민주주의를 짓밟는 세력에 저항하는 모든 시민들이

광주와 함께 반드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서로를 믿고 의지한 오월 광주의 정신은

코로나19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에 너무나 절실합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해

치료를 위한 의료시설마저 부족해진 극단의 위기에 처했을 때,

광주가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빛고을전남대병원'과 '순천의료원'이

전국에서 맨 처음으로

대구의 환자들에게 병상을 내 주셨습니다.

 

끝없이 밀어닥치는 환자에

대구의 의료진들이 지쳐 쓰러져 갈 때,

광주시의사회가 '달빛의료지원단'을 꾸려 대구에 와주셨습니다.

 

'오월어머니집'에서는 대구시민과 의료진들을 위해

따뜻한 도시락을 만들어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오월 정신'입니다.

 

오월 정신은 달빛 동맹으로 이어졌습니다.

대구를 달리는 518버스,

광주를 달리는 228버스도 보았습니다.

 

오월 광주가 외롭지 않았듯이,

2020년 대구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분열과 갈등이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거짓으로 국민을 갈라놓은 일은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월 정신을 국민통합의 정신으로 계승해 나갑시다.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 아래,

분열과 대립을 넘어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갑시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내신

민주영령과 유공자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켜나갑시다.

 

다시 한 번, 엄숙한 마음으로

5․18민주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