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및 여수세계박람회 특별법 철회촉구
[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광양시의회는 1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5건의 상정 안건을 처리하고 제298회 임시회 6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용역결과와 관련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대표발의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항만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광양시회는 항만공사법 및 여수세계박람회 특별법 철회촉구 등 15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사진=광양시의회] 2021.05.18 wh7112@newspim.com |
안건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원안가결은 △광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광양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다.
또한 △광양시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신규설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광양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수정가결 안건은 △광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또한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추가적인 내용 검토를 위해 보류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이 필요한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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