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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첩산중' 가습기살균제 2R…재판부 "제조-판매업체가 공동책임 갖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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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인과관계 없다" 전원 무죄…18일 항소심 절차 시작
2심 "제조-판매업체가 공동 의무 질 수 있나"…검찰에 입증 요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 관계자 등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증거를 취사선택해 위법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검찰 측 공소사실에 의문을 표시하면서 앞으로의 재판 과정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를 비롯해 납품업체인 이마트 및 필러물산 임직원 등 13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수많은 증거와 증언이 있었음에도 환경부 보고서의 일부 문구와 전문가들의 일부 증언만 취사선택했고, 피해자들의 억울한 피해 진술도 무시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원심 법정에서 증언한 다수 전문가들은 원심 판결이 자신들의 진술을 오독했다는 취지의 성명서 등을 발표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그러면서 "원심 재판과정에서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실험결과와 전문가들의 진술서에 대해 신빙성에 대한 판단조차 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막연한 의심으로 증거능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위법부당하다"며 "장기간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의 깊은 고민과 노고가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가습기 살균제 물질과 피해자 건강상태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에 의문을 표하면서 "원심 판결이 비합리적이라고 하려면 주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근거에서 비합리적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정면적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재판부가 지적한 부분은 크게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공동의 주의의무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와 피해자들의 가습기 살균제 사용시기 특정 문제다.

검찰은 당초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납품한 SK케미칼과 이들로부터 하청을 받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필러물산, 이를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 제품으로 판매한 애경산업, 애경산업에게 해당 제품을 납품받아 자체브랜드(PB) 상품 '이플러스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한 이마트 관계자를 모두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다.

하지만 제조·납품·판매업체가 공동정범이 되면서 판매업체의 경우는 판매가 이뤄지기 전 부분까지 책임을 져야하는지가 문제가 됐다. 일부 피해자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 성분을 사용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함께 쓴 사람들이 있어 판매 업체가 해당 제품을 판매하기 전부터 사용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관련된 시점이 다 동일하지가 않은데, 공소장을 보면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옥시 제품과 묶어서 하나의 공동 과실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원료 물질이 다른데 공동의 주의의무를 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제조단계의 주의의무까지 판매사가 져야 하는지 그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검찰이 추후 새로운 연구결과를 제출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도 "해당 실험 결과를 증거로 신청하려면 누가 실험을 의뢰했는지, 언제 시작됐는지, 누가 연구를 하고 있는지, 왜, 어떤 목적으로 의뢰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밝히고 변호인 측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지를 다 따져봐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검사가 1심판결 이후 일방적으로 새로운 증거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3일 공판준비절차를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예용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질병관리본부의 2011년 가습기메이트(CMIT/MIT) 독성실험 적정성'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01 mironj19@newspim.com

가습기 살균제 논란은 지난 2011년 급성호흡부전으로 입원했던 임산부가 사망한 사건을 필두로 원인 불명의 폐질환 환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보건당국은 그 원인을 가습기 살균제로 특정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2016년 PHMG·PGH 성분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옥시레킷벤키저 등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SK케미칼이 개발한 CMIT·MIT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는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기소중지했다.

사건이 다시 불거진 건 2018년이다. 당시 환경부는 CMIT와 MIT 성분의 유해성을 입증할 유해성검토결과보고서를 제출했고, 피해자들이 재차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그리고 검찰은 2019년 7월 수사 끝에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현직 임직원 등을 무더기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CMIT와 MIT 성분이 폐질환과 천식 등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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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잠수함, 이란 구축함 격침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4일(현지시간) 미 해군 잠수함이 인도양 스리랑카 인근 해역에서 이란 해군 구축함을 어뢰로 격침했다고 밝혔다. 승조원 180명 가운데 수십 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으며, 스리랑카 당국은 현재까지 30여 명을 구조했다고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미 해군 잠수함이 인도양에서 이란 해군 군함을 어뢰로 공격해 침몰시켰다"며 "이번 작전은 대(對)이란 군사 작전 확대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 군함은 국제 수역에 있어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대신 어뢰에 맞아 침몰했다"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뢰로 적함을 침몰시킨 첫 사례"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어 "미국은 결정적이고 파괴적이며 자비 없이 승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스리랑카 정부가 침몰한 선박이 이란 해군 구축함 아이리스 데나호(IRIS Dena)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비지타 헤라트 스리랑카 외무장관은 국회 보고에서 "아이리스 데나호는 스리랑카 영해 밖 남부 갈레(Galle) 인근 인도양 해역을 항해하던 중, 현지시간 오전 5시 8분 조난 신호를 보냈다"고 밝혔다. 헤라트 장관은 스리랑카 해군과 공군이 조난 신호를 접수한 뒤 함정과 항공기를 급파해 구조 작업을 벌였다고 했다. 그는 "중상을 입은 승조원 32명을 구조해 남부 해안 도시 갈레의 카라피티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덧붙였다. 스리랑카 해군 대변인 부디카 삼파트 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선체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사고 해역에서 기름띠와 구명정을 확인했고, 주변 해역에서 떠다니는 시신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는 "나머지 승조원들을 찾기 위한 해상·항공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스리랑카 영해 밖 공해상에서 발생했지만, 헤라트 장관은 "스리랑카는 국제 해상 수색 및 구조 협약의 서명국으로서 인도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아이리스 데나호는 이란 해군이 운용하는 주요 구축함 가운데 하나로, 현지 매체와 스리랑카 당국은 이 군함에 약 180명의 승조원이 승선해 있었다고 전했다. 이 선박은 지난달 인도에서 열린 국제 해군 합동훈련에 참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주말 이란의 군사·안보 기구를 겨냥한 공습과 미사일 공격을 시작한 이후, 이란의 해군 거점과 함정들을 잇따라 공격하고 있다. 인도양 스리랑카 인근 공해상에서까지 이란 해군 구축함이 격침되면서, 전쟁이 이란 주변 해역을 넘어 원양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2026년 3월 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펜타곤에서 미국·이스라엘의 대 이란 간 군사작전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3-0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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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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