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2보] 공수처, '조희연 특채 의혹'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기사입력 : 2021년05월18일 19:57

최종수정 : 2021년05월18일 19:57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9층 교육감실과 부교육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압수수색은 10시간만인 오후 7시 10분쯤 종료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중학교에서 열린 신규교사 성장지원 프로그램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5.12 pangbin@newspim.com

조 교육감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사건번호를 부여한 '1호 사건'으로 수사 착수 후 첫 압수수색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0일 조 교육감 사건을 '2021년 공제 1호' 사건으로 등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출범 97일만에 1호 수사에 착수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서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먼저 들여다봤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기동 점검을 진행한 뒤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수처에는 수사 참고 자료로 감사 결과를 제공했다.

다만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법상 수사 가능한 '고위 공직자 범죄'에 포함되지 않아서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대법원 유죄 판결로 퇴직한 교사를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채용된 교사는 5명으로 이 중 4명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이다. 이들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선거 자금 모금 활동 등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2012년 11월 대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을 확정받았다.

나머지 1명은 2002년 대선 당시 특정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에 정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 게시물을 100여회 올리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03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처음부터 5명을 특정해 특별 채용 추진을 지시했고 이를 반대한 부교육감과 국·과장 등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봤다.

또 심사위원들에게 5명의 채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중을 알리고 결국 이들이 채용되도록 함으로써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이 공개 경쟁 전형을 통해 진행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무자들의 업무 배제는 협의를 통해 결정됐고 심사도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압수한 자료 등을 토대로 조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