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주장 배척된 미국 판례 존재...대웅 주장은 억지에 불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메디톡스는 "미국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에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피고일 뿐이며, 항소 기각 의견을 개진한 것 또한 의례적 절차일 뿐"이라며 "ITC의 의견이 배척된 미국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웅과 ITC의 항소 기각(MOOT)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대웅제약은 지난 17일(미 현지시간) ITC가 CAFC에 나보타(미국명 주보)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ITC 최종 판결에 대해 항소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ITC 최종 판결의 무효화가 사실상 유력해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ITC의 입장은 CAFC에 의견서로 제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피고인 ITC가 항소 기각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의례적인 절차일 뿐"이라며 "대웅은 의견 개진을 '이례적'이라거나 'ITC 의견대로 항소가 기각될 것'이라고 여론을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로고=메디톡스] |
오히려 대웅제약 측이 ITC의 의견서를 왜곡했다는 것이 메디톡스의 주장이다.
메디톡스 미국 법률 대리인은 "ITC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오히려 ITC 판결은 유효하고 관련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항소가 다툼의 실익이 없는지(MOOT)는 항소법원이 결정할 문제이며, 우리는 미국 판례에 근거해 그 답이 명백히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미국 법원에서 ITC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각(MOOT) 요청이 기각된 판례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미국 최대 케이블 업체 컴캐스트(Comcast) 관련 ITC 사건에서 컴캐스트는 해당 특허가 만료돼 ITC 명령의 효력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ITC 판결이 관련 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컴캐스트와 ITC는 대법원에 항소 기각(MOOT)을 재차 요청했으나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판례가 중시되는 미국 법원에서 ITC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각(MOOT) 요청이 기각된 판례가 존재한다는 것은 대웅의 주장이 명백한 억지임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ITC 판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 바이오 강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조치"라고 지적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