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GAM]가상화폐 패닉 유발 중국, '공포의 18일 공지문' 향후 영향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불법 규정에도 중국 내 가상화폐 채굴·거래 여전히 활발
3대 금융 협회 공지문,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경고장'
향후 강력한 감독 기구 혹은 법률 규정 출현 가능성도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20일 오전 11시40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18일 인민은행은 3대 금융업 협회가 발표한 가상화폐 규제 공고문을 게재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악재'로 인식한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금지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일론 머스크의 '변덕스러운 입방정'에 가뜩이나 불안한 가상화폐 가격이 중국발 '악재'가 겹치면서 폭락했다.

사실 이번 중국 금융당국의 가상화폐 규제 공지는 기존의 입장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미 지난 2013년 가상화폐 거래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2017년 대대적인 '암호화폐 발행 및 거래' 단속에 나섰던 중국 정부가 '위법성'을 재천명 한 것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한 것은 전 세계 가상화폐 투자 시장에서 중국 시장의 영향력이 여전히 막강함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이 앞으로도 가상화폐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의 향후 '제스처'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갑작스러운 가상화폐 금지 '재천명' 왜?

중국은 일찍이 2013년부터 가상화폐 발행 및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그럼에도 중국 내 가상화폐 투기가 극심해지자 2017년 9월 인민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소 및 대안화폐 발행 대출 플랫폼 173곳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를 기점으로 관리감독이 본격화되면서 38개의 신규 거래 플랫폼이 퇴출당했다. 철퇴를 맞은 가상화폐 업계는 베트남 등으로 '기지'를 옮겼고 중국 내 '코인 투기 열풍'도 가라앉는 듯했다.

그라니 18일 저녁 중국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투자와 발행의 위법성을 재확인한 것은 중국에서 여전히 만연한 가상화폐 거래를 근절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발표된 중국 정부의 공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금융협회, 은행업협회, 지불결제협회' 등 중국 3대 금융 협회는 금융∙결제기관들에게 '비트코인 리스크에 관한 통지문'과 '암호화폐 거래 투기 리스크 단속을 위한 공지문'에서 △암호화폐 및 관련 업무활동의 본질적 속성 인지 △암호화폐를 통한 태환거래 및 기타 금융업무 금지 △암호화폐의 높은 리스크 인지 및 재산∙권익 손실 방어 등을 권고했다.

공지문은 가상화폐는 통화당국이 인정하지 않는 법적 효력이 없는 대상으로, 화폐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시장에서 유통과 사용이 허용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은행 등 금융기관, 각종 결제대행 서비스 플랫폼이 가상화폐 관련 업무를 제공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관계 기관에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앞서 3월 전 세계 비트코인의 8%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진 네이멍구자치구의 채굴 행위 단속을 '선언'했다. 향후 강도 높은 채굴 기업 철퇴를 예고한 것이다. 

◆ 금융 감독기관이 아닌 금융업 협회가 발표, 왜?

18일 발표된 공지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포인트'는 작성 및 발표 주체이다. 금융감독 기관이 아닌 인터넷금융협회, 중국은행협회 및 중국결제청산협회의 3대 협회가 공동으로 발표했다. 협회차원의 공지문으로 법률적 구속력은 없다. 

이는 현재 중국에서 가상화폐를 감독관리할 정부 기관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상화폐가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는 '회색 지대'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명확한 관리 기구를 설립하지 못했다. 

그러나 중국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공동 발표문이 향후 중국 금융당국의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샤오싸(肖颯) 베이징다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협회 차원의 발표가 법률적 효력은 없다해도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관련 시장과 참여자들이 예의주시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 민사소송의 판결에서 관련 협회의 공고문이 인용된 사례를 비추어 볼 때, 향후 가상화폐 관련 재판 판결에 이번 3대 금융협회의 공고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샤 변호사는 "이번 3대 협회의 공고문은 정부가 제공한 일종의 '예방주사'와 같다. 가상화폐 시장의 동향이 정부의 의지와 다르게 전개될 경우 더욱더 강력한 법적 규제가 등장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 현재 중국 가상화폐 거래 시장의 현황은?

비트코인을 필두로 가상화폐 열풍이 전 세계를 강타했던 2011년 이후 중국에서도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불었다. 저렴한 전기료를 바탕으로 전 세계 암호화폐 상당 규모가 중국에서 채굴됐고, 수많은 중국인들이 가상화폐 투자에 나섰다. 각종 가상화폐 발행이 중국에서 줄을 이었다. 중국의 가상화폐 투자 붐은 2017년 절정에 달했다. 전 세계 채굴기 시장을 중국 기업이 장악했고, 전자제품 개발로 유명한 선전은 글로벌 가상화폐 산업의 '메카'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발행, 투기 및 유통을 엄격하게 단속하면서 시장은 음성화됐고 중국에서는 여전히 가상화폐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비트코인의 가격 폭등으로 더욱더 많은 중국인들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국내 투자에 불안을 느낀 일부 중국인들은 한국 등 다른 나라를 통한 거래를 시도하기도 한다. 

현재 중국에서는 훠비왕(火幣網 Huobi), OKEx, 바이낸스(binance)의 3대 주류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가상화폐를 매도해 위안화로 현금화도 가능하다. 훠비왕의 경우 별도의 고객 신분확인 QQ(텐센트 개발 메신저)를 통해 영상통화로 본인인증을 거치면 보유한 가상화폐를 위안화로 바꿀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중국 내 가상화폐 거래에는 상당한 제도적 모순점이 존재한다. 금융당국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거래가 가능하다. 신규 코인 발행은 어렵지만 채굴 역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도 가상화폐 거래의 적법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많다. 

◆ 중국 정부, 가상화폐 어떻게 규제하고 있나?

관영매체 인민망은 지난 2020년 11월 '중국에서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거래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중국인의 가상화폐 보유와 거래가 명백한 불법임을 강조했다.

중국 당국이 규정한 가상화폐는 합법적 인정을 받지 못한 금융 투자 속성의 상품이다. 이 때문에 법정화폐와의 교환, 매매 및 발행 등 융자 행위 모두 금지된다.

이 매체는 2013년 발표된 '비트코인의 리스크 예방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자연인 신분의 중국인이 국내와 국외에서 취득한 가상화폐를 위안화로 현금화하는 것이 위법임을 강조했다. 이는 돈세탁 방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보유한 가상화폐의 현금화를 통해 얻은 수익은 반드시 세무당국에 신고하여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동시에 개인 및 조직단위의 가상화폐 정보 제공 및 중개 등 서비스 제공과 수수료 수취 행위도 모두 불법이라고 밝혔다. 

다만 보유한 가상화폐의 채굴, 증여, 중국 및 국외 보유 등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가상화폐를 다른 종류의 가상화폐로 교환하는 것에 대한 금지 조항도 없다. 그러나 현금화와 거래 과정을 통해 불법 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에 참여하지 말 것을 중국 정부는 권유하고 있다.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