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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학원 횡령' 홍문종 전 의원 항소심 시작…"편향수사로 기소"

기사입력 : 2021년05월20일 13:11

최종수정 : 2021년05월20일 13:11

경민학원 교비 75억여원 횡령한 혐의 등…1심서 총 징역 4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학원 교비 75억원을 횡령하고 국회의원 시절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총 4년을 선고받은 홍문종(66) 전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 절차가 시작됐다. 홍 전 의원 측은 검찰이 편향되고 왜곡된 시각으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홍 전 의원 측은 "이 사건 공소는 검찰의 편향된 수사를 통한 왜곡된 실체관계로 이뤄졌다"며 "당초 검찰 수사의 발단이 된 건 '불법 공천' 사건이었는데 혐의가 인정되지 않자, 피고인이 관련된 일 전반에 대한 수사를 펼쳐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래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수년이 경과한 후 수사가 이뤄졌는데, 1심은 신빙성이 불명확한 관련자들의 진술에 대해 일정부분 추측을 가미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문종 전 친박신당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5억 횡령·배임 관련 1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22 dlsgur9757@newspim.com

검찰과 변호인 측은 항소심 절차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날을 세웠다.

홍 전 의원 측은 항소심에서 10여명 이상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항소심 취지와 배치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검찰은 "항소심은 사후심적 요소가 강하므로 항소심에서의 증거신청은 1심보다 제한된다고 형사소송규칙에 언급되고 있다"며 "이 사건 1심은 2018년 6월부터 2021년 2월 선고될 때까지 무려 2년 반 동안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1심에서 수회 기일 변경을 요청하면서 심리가 2년 넘게 지연됐는데, 항소심에서도 다수의 증인을 신청하는 게 혹시 재판 지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이 사건 쟁점과 항소 이유 등에 관한 양측의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한 뒤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5일에 열린다.

앞서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학원에 서화 구입비 명목으로 들어온 24억원 상당의 기부금을 친박연대 간부 출신 김모 씨의 그림을 사들여 되파는 방식으로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3~2014년경에는 IT기업 관련자들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또 교육청의 인가를 받지 않고 국제학교를 운영하다 단속되자 명의상 대표에게 대신 조사를 받고 처벌까지 받게 하는 등의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돼야 할 학원과 학교 재산을 개인 재산인 것처럼 전횡해 그로 인한 피해가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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