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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노력 끝 결실'…고양시 장항습지 람사르습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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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륙습지 가운데 최초 람사르습지 등록

[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지난 11년 간 람사르습지 공식등록을 추진 해 온 경기 고양시가 결실을 맺었다.

고양시는 21일 열리는 '2021 생물다양성의 날 및 습지의 날 기념식'에서 장항습지가 람사르습지 인증서를 받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사진=고양시] 2021.05.20 lkh@newspim.com

장항습지는 신평동·장항동·법곳동 등 한강하구를 따라 7.6km로 이어진 도심 속 습지로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는 기수역(汽水域)이자, 대륙간 이동 물새의 중간기착지로 매년 3만여 마리의 새들이 도래한다.

또 재두루미·저어새 등 천연기념물과 큰기러기·붉은발말똥게 등 멸종위기동물을 포함해, 1066여종 이상의 생명체가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기도 하다.

2006년에는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19년 철새보호 국제기구인 EAAFP(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에 등재된데 이어, 21일 람사르습지로 공식 등록된다.

'람사르 협약(Ramsar Convention)'은 자연자원과 서식지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에 관한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현재 171개 국가가 가입돼 있다.

자연 생태계로서의 습지를 인류와 환경을 위해 체계적으로 보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고양시는 이번 람사르습지 등록을 통해 장항습지의 생태적 가치가 국제적으로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도심 속 탄소저장고인 장항습지를 보전하고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한 11년간의 노력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됐다"며 "환경파괴는 미래세대가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며 지금 보존하지 않으면 되살릴 수 없다는 마음으로, 장항습지를 비롯한 환경 보존에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고양시가 처음으로 환경부에 장항습지를 람사르습지로의 등록을 건의한 것은 지난 2010년이다. 이후 장항습지의 람사르습지 등록은 오랜기간 동안 정체를 겪었다.

장항습지를 포함해 한강하구습지 전역을 람사르습지로 등록하려는 방안이 타지역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으로 빈번히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장항습지 람사르습지 등록 추진'을 공약으로 걸고, 막혔던 사업의 물꼬를 트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2019년 고양시는 한강하구 전역을 람사르습지로 등록하는 방안이 아닌, '장항습지를 우선 람사르습지에 등록 후 한강하구 전역으로 확대등록'하는 방안을 4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건의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1월,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한강하구 람사르습지 등록설명회'를 열고 "한강하구 4개 지자체(고양·파주·김포·강화) 중 고양시 장항습지를 우선적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전체 등재라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던 환경부가 처음으로 고양시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어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람사르협약사무국에 장항습지를 우선적으로 등록 요청했고, 11년 만에 장항습지가 람사르습지로 등록됐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장항습지를 보전하고, 생태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장항습지를 행주산성·한강생태공원·호수공원 등의 주요 관광자원과 연결시킬 생각이다. 생태 관광의 거점 지역으로 조성해, 친환경 도시브랜드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단기적으로는 장항습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일산동구 장항동 536-90번지 일원에 장항습지센터(가칭)를 건립한다.

장항습지센터에서는 시민대상으로 습지 견학과 습지 보전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장항습지 보전과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와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 올해 6월 착공해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47억5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장항습지 버드나무숲에 있는 33개의 물골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물골은 습지 내 물 흐름 기능을 강화하고 수변의 육지화를 방지해 습지생태계를 보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시는 인위적으로 변형된 물골을 자연적인 물골로 복원하고 단절된 물골들을 연결하기 위해 올해 예산 1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2019년부터 가시박 등 생태계교란종과 하구 쓰레기 제거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올해에도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할 사업을 예정이다.

지난해 6월·11월 두차례에 걸쳐 장항습지 탐조대를 조성한데 이어, 올해도 탐조대 1곳을 추가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탐조대를 통해 장항습지를 직접 관찰하고, 습지의 중요성을 몸소 느낄 수 있다.

겨울철새의 먹이활동을 돕기 위한 활동도 추진한다. 장항습지 내 논 68만8395㎡에는 수확 후 남은 볏짚을 존치하고 5만9970㎡에는 벼를 수확하지 않은 상태로 존치하는 등, 총 74만8365㎡의 공간을 조성한다. 시는 4만1181kg의 겨울철새 먹이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겨울철새가 쉬어갈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쉼터 2만7200㎡를 추가로 조성하기도 했다. 이로서 장항습지에는 총 5만9717㎡의 겨울철새 쉼터가 생겼다.

같은해 탐방객들이 이용하는 생태통로 주변에 나무 255주를 식재했다. 통로 경관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탐방객이 야생동물 생태계에 간섭하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다.

한강하구에 조성할 예정인 'DMZ 평화의길'도 장항습지와 연계해 걷기프로그램과 교육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추진 중이다. 'DMZ 평화의길' 조성사업은 강화, 김포, 고양, 철원, 고성 등 10개 시·군을 잇는 도보 여행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 완성될 예정이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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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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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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