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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자 색출' 내로남불 지적에 박범계 "'공소장 제출 기준' 제시"

기사입력 : 2021년05월20일 19:04

최종수정 : 2021년05월20일 19:04

"1회 공판 전엔 요지만, 그 후엔 공소장 전부 제출하고 있어"
"특정 사건 차별한다는 일부 기사 사실과 달라"…정면 반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관련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거세지자 '공소장 제출 기준'을 제시하며 반박에 나섰다.

박 장관은 20일 오후 법무부 알림을 통해 "법무부가 피고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선별적으로 공소장을 공개하거나 공개를 거부하는 것처럼 잘못된 보도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5.04 yooksa@newspim.com

박 장관은 "법무부는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된 재판정에서 공소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1회 공판기일 전에는 공소사실 요지만을, 그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전부를 법령에 따라 요구하는 국회의원에게 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성폭력 사건과 공범 수사가 계속 중인 사건 등은 1회 공판기일 후에도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요지 제출에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기사에서 법무부가 일반인 사건을 특정인 사건과 차별해 전문을 공개한 것처럼 언급된 사건들 모두 위 원칙대로 처리됐다"며 "일명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은 아직 1회 기일 전이므로 요지만 제출됐을 뿐 전문이 제출된 적 없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 세 모녀 사건'과 '스파링 가장 학교 폭력 사건'은 1회 기일 후 공소장이 제출됐다"며 "유시민 이사장 공소사실은 아직 1회 공판기일 전이므로 요지만 제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참고로 1회 공판기일 전 국회의원에게 '공소사실의 요지'를 제공하는 모든 사건에서 그 취지의 이해를 구하는 '다음의 문구'를 기재하고 있다"며 "위 문구만을 이유로 특정 사건을 선별적으로 공개 거부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이 언급한 '다음의 문구'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소장은 아직 공판기일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전문을 제출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렵습니다"는 내용이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4일 대검찰청에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일부 언론에 유출된 사실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진상조사 지시의 근거가 된 '형사 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현 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주요 사건에만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소장 비공개' 내용을 담은 해당 규정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2019년 10월 법무부 훈령으로 제정돼 같은 해 12월 시행됐다.

이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초 이 규정을 근거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도 했다.

일부 언론에선 '공소장 비공개' 훈령이 만들어진 이후 법무부가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전에는 국회의 제출 요구가 있을 시 법무부는 개인정보를 지운 뒤 공소장 전문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다 법무부가 지난해부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원전' 등 정권 인사 연루 사건들에 대해 공소장 전문 대신 '사건 요지'만 국회에 제한적으로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 '부산 아영이 사건' 등 일반인 사건에선 공소장 전문을 제공하는 등 법무부가 상위법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보도됐다. 국가기관은 국회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을 시 국가 기밀 등이 아닌 한 응해야 한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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