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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형 내비게이션 품질보증 1년→2년 확대…공정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

기사입력 : 2021년05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5월25일 12:43

기프티콘 주문시 추가로 수수료·배달료 수취 금지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차량 내장형 내비게이션의 품질보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렌탈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되며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 주문시 추가로 배달료를 받는 것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차량 출고 시 장착된 내장형 내비게이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을 자동차 일반부품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부품보유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각각 연장했다.

체리자동차 'TIGGO(瑞虎) 8 Plus' 차량 주행 중 작동 중인 AR 내비게이션 솔루션 화면

렌탈서비스업의 위약금 규정도 일부 수정됐다. 계약기간내 서비스가 안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제품 본래의 기능 상실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는 위약금을 50% 감면한다.

위약금 분쟁이 잦았던 결혼중개업의 분쟁기준도 고쳤다. 현재는 '만남 개시 전 계약해지시 가입비의 20%'를 위약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프로필제공·만남일자 확정 등 절차에 따라 위약금이 일부 조정된다.

또한 앞으로 신유형 상품권 사용을 이유로 추가대금을 수취할 수 없게된다. 기프티콘 등을 사용할 경우 수수료, 배달료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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