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상수도관 교체 공사를 하면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60대 작업자를 숨지게 한 업체의 임원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 업체 대표 A(44) 씨와 상무 B(60)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씨의 업체로부터 일부 공사를 받아 시행했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재하도급 업체 대표 C(56)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17일 0시 20분께 인천시 부평구 상수도관 공사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 D(사망 당시 62세)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업체 소속인 D씨는 인천시 상수도 관 교체 공사에 투입돼 배관 안에서 용접작업 중 배관 차단밸브 고정핀이 파손되면서 수돗물이 쏟아져 들어와 익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차단밸브가 설계도에 따라 만들어졌는지와 수압을 견딜 수 있는 재질인지를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해야 하는 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하도급 업체 대표 C씨는 사고 3개월 전 고정핀을 설치하면서 안전성을 재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그 부분이 한 원인이 돼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했다"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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