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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0명 임금 8500만원 떼먹고 도주한 사업주 구속

기사입력 : 2021년05월28일 19:02

최종수정 : 2021년05월28일 19:02

임금 체불하고도 고급승용차 구매 및 유흥생활 지속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근로자 10명의 8500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떼먹은 고용주가 붙잡혔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28일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8590만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하고 도주한 사업주 문모(50) 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2021.05.28 biggerthanseoul@newspim.com

고용부에 따르면, 경북 구미지역에서 화물운송업을 운영해온 문 씨에 대해 그동안 3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고, 이와 관련 벌금형도 선고됐다.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 등을 체불하고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며 약 1년간 도피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지청 근로감독관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위치를 추적한 후 잠복수사 끝에 지난 26일 오후 8시 화물차에서 내리는 문 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구미지청의 수사결과, 문 씨는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서를 받자마자 찢어버리는 등 수사기관을 기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금을 체불한 상태에서 고급 승용차를 구매하고 유흥업소에 출입하면서도 체불금품은 전혀 청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송 고용부 구미지청장은 "노동자의 임금 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하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는데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은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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