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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대한변협 '변호사 광고 금지 규정' 위헌"…헌법소원 청구

기사입력 : 2021년05월31일 11:35

최종수정 : 2021년05월31일 11:35

로톡 회원 등 변호사 60명도 동참
"변호사 표현·직업의 자유 침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변호사 60명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변호사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31일 "변호사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로톡 로고

청구인단에는 로톡의 광고주 변호사 회원을 비롯해 향후 로톡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도 포함됐다.

로톡은 청구서에서 "오는 8월4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광고 규정은 변호사들이 로톡 서비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수행할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동시에 광고할 수 있는 자유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로톡 이용 변호사와 다른 광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 간의 차별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협은 네이버, 구글, 다음 등에서의 광고는 허용된다고 밝혔고 이는 로톡 이용 변호사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했다.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로톡 서비스의 월간 방문자 수는 올해 5월 기준 약 100만명이며 대한변협 등록 변호사의 10%가 넘는 약 4000명이 가입돼있다. 이들은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법률 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에는 변호사를 찾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률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한변협은 개정 규정과 관련해 "변호사 광고를 관리·감독하는 주체로서 전자적 매체를 이용한 새로운 광고 형태와 방법으로 영리를 쫓는 사업방식에 대해 변호사가 참여하는 것을 규율함으로써 건전한 수임질서를 유지하고 법률사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유지하고자 한다"는 입장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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