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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트레이드 NO"... 문체부, '선수 인권강화' 표준계약서 도입

기사입력 : 2021년06월03일 08:57

최종수정 : 2021년06월03일 09:48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프로스포츠계의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만들기 위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를, 3일 고시했다.

그동안 프로스포츠계에서는 임의탈퇴 제도 논란, 선수협회의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등 프로스포츠계 불공정한 계약문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기존 계약서엔 선수의 의무 조항은 자세한 반면, 구단의 의무 조항은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사진= 뉴스핌 DB]

문체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에는 폭력 및 성폭력 방지, 선수 인권 존중 및 차별 금지, 품위유지, 부정행위 금지 등 계약 양 당사자 간의 균형 있는 의무를 제시했다.

또한 기존 계약서상 구단의 선수에 대한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 인정 범위나 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를 개선했다. 구단의 선수에 대한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은 계약기간 동안 선수 활동*에 한정하며,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1년간 이미 생산된 상품의 판매, 자료 보관(아카이빙) 목적인 경우에만 선수와의 협의를 거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선수는 선수 활동과 관련이 없는 광고, 방송, 강연 등의 활동을 할 경우 구단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특히, 구단이 선수 의사에 관계 없이 선수 교환(트레이드)을 진행했으나, 표준계약서에서는 선수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수 일방에게 더 불리한 조건으로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했다. 교환 계약 이후에는 선수에게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선수가 요청하는 경우 3일 이상의 준비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계속 논란이 되어왔던 임의탈퇴 용어는 '임의해지'로 변경했다. 임의해지 선수가 되면 원 구단이 해제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임의해지 선수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의해지 공시 후 3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했다. 다만, 3년의 기간에는 군 복무 기간, 해외·실업 기간 불산입) 또한 선수의 '서면'에 의한 자발적 신청을 전제로 임의해지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웨이버, 임의해지 등 선수 신분 관련 중요한 사항이 기존에는 규약·규정에만 언급, 계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표준계약서에서는 선수가 알기 쉽도록 선수 신분 관련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해지 관련 사유와 절차를 규정했다.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리그 일정이 변경되어 경기 수가 축소된 경우엔 선수와의 협의를 거쳐 선수에게 줄어든 경기 수에 비례해 연봉을 감액, 지급하는 내용을 첨가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은 프로스포츠 분야에서 바람직한 계약서와 계약문화에 대해 정립해나가는 첫걸음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선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계약의 원칙 아래에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 앞으로도 공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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