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운항구역·울릉도 해상 20마일 내 사격훈련 금지 요구
[울릉=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릉군과 울릉군의회가 7일 울릉 항로에서 발생한 포탄사고 관련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울릉군과 울릉군의회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해군 동해함 시운전 중 발생한 포탄 오발사고는 국민 319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사고 발생 구역은 항로와 시간이 정해진 정기 여객선이 운항하는 해상임에도 면밀한 확인없이 포탄을 발사했다는 점에서 군민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경북 울릉군과 울릉군의회가 7일 울릉 항로 포탄 사고 관련 공동성명을 내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울릉군] 2021.06.07 nulcheon@newspim.com |
또 "포탄이 낙하한 사동항 남서쪽 24㎞ 해상은 울릉주민들이 평상시 어업구역으로 이용하고 있는 곳으로 그 사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지적하고 "상황이 이러함에도 해군, 현대중공업 등 관계당국은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은 뒷전이고 책임소재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다"고 해군과 현대중공업의 행태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울릉군과 울릉군의회는 △정확하고 신속한 진상조사와 사고 발생경위 공개 및 위반자에 대한 책임과 재발방지 대책마련 △여객선 운항시간대 운항구역 및 울릉도 해상 20마일 이내 전면적인 사격훈련 금지 △울릉 남방근해 등의 사격 훈련구역 및 훈련 공역구역 이전 검토를 요구했다.
이날 공동 성명 발표에는 김병수 군수를 비롯해 군청 간부 공무원과 최경환 의장을 포함한 군의원 등이 참여했다.
지난 1일 오후 2시30분쯤 울릉 사동항 남서쪽 24㎞ 해상에서 포항으로 운항하던 여객선 우리누리호(534t, 정원 449명) 주변에 포탄 4발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 관련 방사청은 지난 3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고에 관한 전반적은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동해함이 사격전 레이더 화면을 근거리(약 15km)로 전환하면서 사격구역 바깥에 있는 우리누리호를 미처 인지하지 못해 포탄이 발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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