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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국방전문기자 참여하는 민·관·군 합동위원회 구성…군내 성폭력 근절될까

기사입력 : 2021년06월09일 10:41

최종수정 : 2021년06월09일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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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인권보호 등 병영 문화 전반 개선…기자·여군 등 참여
올해 말까지 한시적 운영…성폭력 예방 등 4개 분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군 당국이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근절 등 병영 문화 전반 개선을 위해 여군과 국방전문기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국방부는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성폭력 사건을 비롯해 장병 인권보호 및 군 조직문화 등 병영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위원장은 국방부 장관과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부위원장은 육군참모총장(수석) 및 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차관, 민간전문위원(각 분과장)이 맡는다. 민·관·군합동위원회 지원 TF(상근)를 구성해 운영을 지원하게 된다.

위원회는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분과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분과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 ▲군 형사절차 및 국선변호제도 개선 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 각 분과장을 민간전문위원이 맡는다.

각 분과에는 모두 국방전문기자가 분과위원으로 참여한다.

이 밖에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분과에는 관련 전문가와 현역·예비역 장병이,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분과에는 관련 전문가와 여군장병이,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에는 관련 전문가와 조리병 및 급양관계관이, 군 형사절차 및 국선변호제도 개선 분과에는 대학교수 및 민간변호사, 예비역 법무관이 추가로 참여한다.

여기에 국방부 유관부서 및 지원인력, 그리고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국가인권위원회, 조달청, 방위사업청 등의 정부기관 공통자문위원이 위원회 운영을 돕는다.

국방부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정의와 인권 위에 신 병영문화를 재구축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오는 2021년 말까지 운영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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