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투기방지 'LH 혁신안'에도 차명거래 구멍..."개혁안 재검토 요구" 잇달아

기사입력 : 2021년06월10일 09:12

최종수정 : 2021년06월10일 09:12

LH 혁신안 구조적 개혁 빠져 '실효성 논란' 지속
땅 투기 징벌적 방지책으로 차명거래 차단 미지수
조직개편 후 수정안 불가피...시민연대 "효과 없다" 반발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투기재발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안을 공개했지만 차명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지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LH 직원과 배우자의 보유 부동산을 관리해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외부 전문가를 통해 부동산 보유 현황을 항시 감독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기 방식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차명거래는 차단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신도시 개발 업무가 국토부로 이관되지만 업무 협업, 산하기관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개발 정보가 원천 차단될지도 미지수다.

◆ 징벌적 투기 방지책으로 차명거래 적발 어려워

10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부 통제 강화에 초점을 맞춘 LH 혁신안을 내놓았지만 '반쪽짜리' 대책이란 반응이 우세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며 LH 투기 사태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노형욱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2021.06.07 yooksa@newspim.com

땅 투기의 핵심 문제로 지적된 차명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땅 투기 방법으로 차명거래가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입할 때 항시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어 본인 명의 계약을 꺼린다.

차명거래는 계약 명의자로 지인이나 기획부동산 및 법인 등을 내세워 실소유자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시세차익의 일정부분을 나누고 개발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다.

사전 단속이 쉽지 않다. 실소유자와 명의 신탁자의 자금 흐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찾아내기가 만만치 않다. 3기신도시 땅 투기 의혹 이후 진행된 검찰과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있어야 일부 찾아내는 정도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 결과 발표'에서 LH의 경우 직원 77명, 친인척·지인 74명 등 151명을 적발했다고 공개했다. 차명거래 적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신도시 개발 업무가 국토부로 이관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국토부가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려면 최대 산하기관인 LH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미공개 정보가 LH로 흘러 들어갈 여지가 있는 셈이다. 땅 투기 대상인 신도시 조성 업무를 지자체 또는 신설 부처로 넘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야당 국토위 소속 관계자는 "구체적인 LH 조직개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여론을 달래기 위해 인원 구조조정과 성과급 환수 등 징벌적 조치만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달 조직개편 확정되면 정부의 LH 혁신안도 수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수익사업 손 떼고 주거복지에 주력해야" 주장도

여론의 반발도 거세다. 구조적인 개혁 없어 투기 재발방지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인식이다. 혁신안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3기신도시 투기 의혹을 처음 폭로한 참여연대는 LH 혁신안에 대해 개발이익 사유화, 공공성 강화 등 개혁 내용이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택지 매각 및 분양사업 수익을 내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보여주기' 방안에 그쳤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LH는 땅과 집을 판매한 수익으로 공공주택사업을 해와 택지개발에서 적정한 수익을 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정부의 재정이 투입돼 주거복지사업 수행에 집중하는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익 사업에서 손을 떼 개발 정보 유출이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의 원성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는 LH 혁신안이 근본적인 투기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철협은 부동산행동, 주거사회연합 등 시민단체와 규탄대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철협 관계자는 "택지개발 정보의 사전 유출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개발 업무 일부를 국토부에 이관한다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아니다"며 "투기사태의 본질인 핵심 사업에 대한 개편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