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분양가 10~25%만 내고 입주"…지분적립형 주택 최대 30년까지 납부

기사입력 : 2021년06월10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6월10일 11: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분 적립기간 및 취득기준 규정 마련
남은 지분에 따라 임대료 부과...인근 주택의 80% 이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최대 30년동안 분양가 지분을 매회 10~25%씩 납부하는 방향으로 지분적립형 주택의 세부규정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예시 [자료=국토교통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일부만 내고 입주한 뒤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소득은 있으나 자산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춰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지분 적립기간과 취득기준 규정이 마련됐다. 지분 적립기간은 주택공급가격과 수분양자의 자금 여건 등을 고려해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지분 적립은 수분양자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매 회차 10~25% 범위에서 이뤄진다. 지분 납부시점은 지역과 사업지구 내에서 자체적으로 정해진다.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 시점까지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예를 들어 분양가의 25%를 최초로 내고 20년동안 지분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4년마다 15%씩 지분에 더해 납부시점 기준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를 더한만큼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수분양자가 취득해야 할 남은 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인근 주택의 80% 이하로 정해졌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수분양자는 지분 적립기간 동안 남은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부담을 완화하는 선에서 임대료 범위를 설정했다. 임대료는 수분양자가 납부해야할 남은 지분을 기준으로 책정돼 납부 시점마다 달라지게 된다.

10년간 전매가 제한되고 5년의 거주의무 기간이 주어진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20~30년 동안 장기 거주하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주택이므로 제도 취지에 따라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기간이 설정됐다. 이 기간동안 부득이하게 거주 이전 및 전매를 할 경우에는 취득가격에 정기예금이자 금액이 더해진 가격으로 환매가 된다.

전매제한이 끝나면 제3자에게 주택 전체를 매각할 수 있고 처분 시점의 지분 비율만큼 이익을 배분받게 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공분양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상황에 맞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부담가능한 주택으로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과 입주자의 주거안정 및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사전청약을 통해 조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조하겠다"고 전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