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파기 후 검사·피고인 일부 유·무죄 주장 다시 판단
법원 "부당거래 행위 정상처럼 가장해 시장 신뢰 저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서 '자금 곳간'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성지건설 관계자들이 횡령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3부(황승태 이현우 황의동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지건설 대주주 박모(48) 엠지비(MGB)파트너스 대표와 유현권(40) 스킨앤스킨 고문, 이모(55) 성지건설 대표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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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박 대표에게 징역 6년 및 벌금 5억원을, 유 고문에게는 징역 4년 및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 대표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1심 유죄 부분 중 피고인 측의 무죄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또 특경법상 배임 관련 1심 무죄 부분 중 검사의 유죄 주장도 일정 부분 인정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하게 됐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 중 전환사채 총액은 부당거래 행위의 일률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이에 따라 몰수와 추징도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의 항소와 관련해서도 제2차 전환사채에 대한 특경법상 배임죄가 발생했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들은 타인의 자금으로 성지건설 안에서 자금 흐름을 복잡하게 은폐한 뒤 전환사채 등을 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처럼 형성해 주식시장의 신뢰를 저해했다"며 "성지건설의 자본 증식을 해치고 피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성지건설의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고인은 소극적인 범행 가담 정도를 보인 점, 일부 범행은 성지건설을 위한 측면이 있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 자기 자금 없이 MGB파트너스 명의로 성지건설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해 지분율을 높였다. 이후 CB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할 생각으로 1차 148억원, 2차 150억원 등 성지건설 CB를 발행하면서 발행 목적을 '신규 건설 수주'로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고문이 소유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옵티머스 자금을 조달받아 CB 인수 대금으로 사용하고 성지건설이 다시 옵티머스 펀드에 가입하는 등 사실상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성지건설 지분율을 높였다고 봤다.
이들은 또 2017년 옵티머스가 사모사채를 발행할 당시 124억원 상당의 성지건설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해 성지건설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1심은 "피고인들의 행동으로 성지건설이 2018년 10월 상장폐지가 돼 일반 투자자들이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하며 유죄를 인정했다. 박 대표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50억원 및 추징금 278억여원, 유 고문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50억원을, 이 대표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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