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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協 " '국가교육위 설치법' 국회교육위 의결 환영"

기사입력 : 2021년06월11일 13:16

최종수정 : 2021년06월11일 13:16

"대한민국 교육 획기적 전환·혁신 기반 마련 기대"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가 크게 환영했다.

협의회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77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진=전남교육청] 2021.03.19 yb2580@newspim.com

전국 15개 시도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을 위한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가교육 방향 설정을 위해 조속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바란다"며 "대한민국 교육의 획기적인 전환 및 혁신의 기반을 다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대한민국 교육계는 4차 산업혁명과 급격한 인구감소 등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어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 체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교육시스템의 확립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러한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교육 거버넌스의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들 전국 15개 시도교육감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으며, 하루빨리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상시적 공론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이 교육정책 수립위한 참여 기틀을 마련해주길 희망한다"고 강조하고 "무엇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한 시일에 통과되기 바란다"며 해당 법률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앞서 교육자치정책협의회(대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는 지난 해 8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결의안'을 발표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했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조속히 제정돼 대한민국 교육의 획기적인 전환과 혁신의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국회에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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