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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탁·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추미애 고발건 모두 각하

기사입력 : 2021년06월11일 16:49

최종수정 : 2021년06월11일 16:49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자대 배치 청탁 의혹 등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고발 건에 대해 모두 각하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9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추 전 장관을 고발한 4건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각하란 법리 구성 등이 갖춰지지 않아 처벌할 수 없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29 yooksa@newspim.com

법세련은 지난해 9월 9일 추 전 장관 측이 카투사로 입대한 서씨를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라고 군측에 청탁을 했다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참고인 진술 등을 볼 때 일반적인 문의가 있었던 건 맞지만 부정청탁으로 인정되긴 어렵다고 봤다. 또 국회의원으로서 권한을 행사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세련은 추 전 장관이 인사청문회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정감사장 등에서 "아들 휴가 처리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말한데 대해 허위사실 유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도 고발했다.

검찰은 아들 휴가와 관련해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진술의 진위 여부만으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내려 고발을 각하했다.

고발장에 함께 적시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전기통신기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16일 추 전 장관이 출근길에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취재를 위해 대기 중이던 기자의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 역시 단순 의견표명에 해당된다며 각하 처분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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