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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14만가구에 5208억 근로장려금 지급한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13일 12:29

최종수정 : 2021년06월13일 13:08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5일 일괄지급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세청이 114만가구에 5208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13일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6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오는 15일 114만 가구에 5208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6만원. 지급 금액은 단독 가구가 281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홑벌이 가구(2108억), 맞벌이 가구(281억) 순이다.

지급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63.2%(72만 가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홑벌이 가구 33.3%(38만 가구), 맞벌이 가구 3.5%(4만 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2019.11.12 dream@newspim.com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68만 가구(59.6%)로, 46만인 상용근로 가구(40.4%)보다 19.2%p 높게 나타났고 지급 금액도 일용근로 가구에 824억원 더 많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당시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일괄 지급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가면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할 수 있다.

대리인은 신청자의 신분증과 국세환급금 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하면 수령 가능하다.

지급 대상 여부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및 홈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손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법정기한인 오는 30일보다 15일 빨리 지급하게 되었다"며 "이번 근로장려금이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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