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권익위 "군복무 중 발병하거나 악화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기사입력 : 2021년06월14일 09:18

최종수정 : 2021년06월14일 09:18

구타 등 가혹행위로 질병 악화
질병 전역 입증책임 완화 권고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군 복무 중 정신질환 증상이 발병했으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오히려 구타 등 가혹행위를 받아 더 악화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심사할 때 군 복무 중 질병이 발병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이 악화됐다고 볼 수 있는 등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13건에 대해 재심의 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6.14. dragon@newspim.com

피해자는 지난 1979년 2월경 군 복무 중 정신착란 증상이 발병했으나 군부대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부대 의무관은 '심한 육체적 작업을 하면 좋아질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했다. 이후 연대 관측소 공사에 투입돼 심한 육체적 노동을 하던 중 정신질환 증세가 악화돼 그해 7월이 되서야 의무대에 입실해 두 달 간 치료를 받았다. 

퇴원 후에는 훈련 도중 선임병으로부터 총기 개머리판으로 구타를 당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다시 정신질환이 악화돼 1980년 8월에 공상으로 의병 전역했다. 이후 계속된 치료에도 조현병이 완치되지 않자 2005년 1월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등록을 신청했다.

국가보훈처는 "정신질환에 대해 공무와 관련된 두부손상 등 특별한 외상이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을 할 수 없다"라며 공무 관련 질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피해자가 조현병 진단 이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선임에게 구타를 당해 육체적·심리적 외상 경험이 정신질환 악화에 영향을 끼쳤으며 이러한 심리사회적 요인을 배제하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심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를 재심의 하도록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심사할 때는 질병의 발병 및 악화와 관련한 직무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