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뉴스핌] 권오헌 기자 = 충남 부여군은 202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2만2373건에 총 22억9578만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과세대상은 자동차, 이륜차(125cc 초과),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로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모두 2회 부과한다. 10만원 이하 경승용·승합·화물·이륜자동차 등은 제1기분(6월) 자동차세 부과 시 전액 과세되기 때문에 12월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감면된다.
부여군청 전경 [사진=부여군] 2021.06.15 kohhun@newspim.com |
6월에는 1월, 3월에 이어 연납신청도 가능하며 신고납부 시 5%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6월 3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재무회계실로 방문, 전화,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신청 및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카드·통장으로 부과내역을 확인한 후 납부가 가능하다.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나 지방세입계좌(고지서에 기재),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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