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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전면시행] ⑩충북...조례안 법리해석 놓고 다툼 예상

기사입력 : 2021년06월20일 08:10

최종수정 : 2021년06월20일 08:10

출범 준비 속 예산 지원 주체·광역단체 권한 놓고 갈등 재연 우려

[편집자] 전국 시·도에서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내달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자치경찰은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자치경찰 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이 생활안전과 교통, 경비 등을 담당하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사무와 민생치안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자치경찰위원장이 공백상태로 있는 등 자치위 구성에 잡음이 잇따르고, 미흡한 인력·예산 확보, 모호한 업무영역 등으로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지역별 준비상황과 기대 및 우려를 짚어본다.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7월 전면 시행을 앞둔 자치경찰제가 예산 지원 주체와 광역단체 권한 등을 놓고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지난 4월 30일 '충북도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란 수정 조례안'이 도 의회에서 통과됐지만 앞으로 법리해석에 따른 갈등의 재연될 우려가 높다.

타 시 ·도의회는 자치경찰제 도입·운영의 '뜨거운 감자'인 후생복지 관련 조례안 조항과 관련해 대부분 경찰청표준조례안을 '준용'(準用)해 의결한 반면 충북도는 조례가 통과 된 후 지난 5월 3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사진=충북도] 2021.06.18 baek3413@newspim.com

해석과 다툼의 여지가 많은 제16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충북도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후생복지 지원 대상을 제한했으나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확장해 수정됐다.

도의회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도 '충북도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도는 이에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가공무원의 후생복지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이다"고 반발하면서 조례안 처리를 놓고 갈등이 표출됐다.

하지만 충북도는 자치경찰 출범을 앞두고 관련 조례안 처리 과정에서 갈등과 반목을 키우고 있다는 비난여론이 팽배해 지면서 지난달 13일 '충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재의요구를 철회 했다.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하면서 미비점은 조례개정을 통해 보완 또는 개선 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 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부 관련 기관과 국회에 건의해 개선방안을 찾고 도민의 생활밀착형 치안과 안전을 우선시 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치경찰 출범을 앞두고 충북의 논란은 향후 전국 시·도에도 공통적용될 잠재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7월 전면도입 이후 또사지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높다.

우여곡절 끝에 충북자치경찰위원회는 5월 28일 공식 출범했다.

사무실은 청주시 율량동 KT 상당지사 건물에 마련했다.

27명의 직원들이 배치됐다.

임기 3년의 초대 위원장에는 남기헌 충청대 교수(휴직), 사무국장에는 한흥구 전 충북체육회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경찰에서는 총경 1명과 경정 2명, 경감 1명 등 11명이, 충북도에서는 서기관 1명, 사무관 3명 등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충북도는 자치경찰 위원회 사무국 운영비와 관리비로 올해 연말까지 2억7800만원을 편성했다.

사무국은 자치경찰 출범 후 추진할 역점시책이나 특색사업에 대한 사전 준비작업에 한창이다.

내년 예산도 이러한 사업안이 최종 결정돼야 반영 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관계자는 "자치경찰제가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 상태로 시작해 출범 전 다소 우려가 있었지만 함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견을 좁혀 지방분권과 경찰개혁의 첫걸음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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